아워홈

About 아워홈

대한민국 식문화를 이끌어가는 종합식품기업, 아워홈

윤리신고센터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제보를 받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한마디가 공정하고 투명한기업을 만들어갑니다

제보자 포상제도

아워홈은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 부정비리행위를 근절시켜
건전한 조직문화 및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부정비리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합니다.

제보자 보호제도

다음과 같은 임직원 행동규범을 신설/직원 교육 등을 통하여, 제보자의 비밀유지를 강화합니다

  • 01.주요 접수 내용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불공정 기회/불공정거래/공급업체 정보유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협력회사의 부당지분 참여(공동투자,공동자산취득), 이중취업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회사 자산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회사의 경영정보(영업비밀등) 유출행위

    당사 임직원의 불량한 직무수행(직무태만,관리감독 소홀,월권등)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비도덕적언행,성폭력,성희롱 및 풍기문란등)

  • 02.윤리경영 신고센터

    전화 : 02-6966-9010~9012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10로 91 아워홈 마곡식품연구센터 감사실(우편번호: 07792)

  • 01.신고포상 대상행위

    당사 임직원 부정 및 불공정 행위

    협력회사 부정 및 불공정 행위

  • 02.신고방법

    신고요령 : 신고자 본인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적시하고 육하원칙에 의거 부정비리행위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를 신고 및 제출함.

    신고방법 및 신고처 : 사이버 윤리신고센타,우편, 전화, 팩스,직접 방문을 통해 신고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10로 91 아워홈 마곡식품연구센터 감사실(우편번호: 07792)(02-6966-9010~2)

  • 03.포상 대상

    당사 임직원 및 외부일반인(협력회사/협력사원/제3자)

  • 04.포상 기준

    • 회사의 수익증대/손실감소 발생시 : 최대 1억원

      직접적인 수익 증대, 손실금액 환수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금액의 20% 이내

      수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 효과 산정이 어려운 경우 : 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

    • 회사의 수익증대/손실감소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정비리행위

      예) 타인/본인의 금품수수:당사 윤리경영에 기여도 및 금액 중요도에 따라 10만원~1백만원 차등지급

    • 자진신고

      임직원 : 신고기한 (발생일부터 1개월)내에 자진 신고한경우 처벌 면책 또는 경감

      협력업체 : 대표이사가 거래상의 불이익 방지 보장함.

  • 05.포상금 지급 제외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회사에서 旣인지 또는 회사로 신고된 사항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언론 보도 등으로 공개된 사항

    신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익명 또는 가명)

    조사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신고 또는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부정비리행위 또는 금액

    기타 포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06.포상금 지급 방법

    포상금은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상금에 대한 제반 과세는 신고자가 부담함.

  • 07.포상금 환수 및 취소

    추후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신고 관련 소송·분쟁이 발생하여 그 결과가 종래 확인된 사실과 다르게 난 경우 포상금을 환수 및 취소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포상금을 즉시 반환해야 함

  • 08.포상내역 선정

    당사 ‘윤리위원회/보상심의’ 에서 포상여부 및 포상금 산정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심의·결정함

  • 01.제보자 신분누설 및 색출행위 금지

    제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는 감사실은, 제보자 본인의 동의 없이 제보자 및 조사협조자의 신분공개를 해서는 안됨.

    직무상 또는 우연히 제보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보자의 신분누설을 금함.

    피제보자 또는 피제보자의 소속 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에서 감사실 등에 제보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제보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활동 등
    제보자의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를 금지함.

    신분보호 의무위반(인사상/거래상 불이익) 시 관련자는 처벌(윤리위원회에 상정함)

    제보를 한 임직원 및 업체에 대한 불이익 처분 여부는 감사실에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속점검

  • 02.제보자 신분노출이 예상되는 경우

    제보자 신분노출(예상) 시, 당사자는 감사실(02-6966-9010~12)에 통보

    감사실은 신분노출 경로를 조사하여, 관련자를 윤리위원회에 상정함.

    임직원 : 제보자 본인이 원할 경우, 보직변경/이동발령 등 인사조치를 취함